행복주택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젋은 계층에게 주거안정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말 그대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세 사기로 어지러운 대한민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컨디션이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기회로 느껴진다. 경쟁률은 어마어마하지만 당첨되면 향후 몇년간 집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Table of Contents

접수하는 방법

접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S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쉽게 접수하길 바란다.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

홈페이지 주소

위 버튼을 클릭하여 SH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중인 청약공고를 확인한다.

메인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SH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진행 중인 공고들이 메인에 뜬다. 이 중에서 접수하고자 하는 공고의 오른쪽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인증을 진행한다.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

기간 확인하기

공고문 확인하기

※ 방문청약 시 공고문 34쪽(5-2. 방문 청약)내용을 숙지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페이지를 정독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며, 3~4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몇 가지 항목에서 어려움

대부분의 항목은 가볍게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청년과 사회초년생 이라든지 청약저축 정보라든지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에 있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글을 남긴다.

신청자격 – 신청구분

신청 자격 고르는 화면

청년 계층 – 청년 vs 사회초년생

청년 계층에 대한 설명
출처: SH인터넷청약시스템 주택임대 공고

청년 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조건이 헷갈려서 이리 저리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간단하게 정의한다.

청년

위 사진에 언급된대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가 청년을 의미한다.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vs 청년. 사회초년생은 청년의 반대를 뜻한다. 즉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를 뜻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또 사회초년생을 선택하면 혜택이 있는가에 대한 글도 많이 찾아봤는데, 해당 공고에는 정확한 혜택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터넷에는 1인 가구에 대해 20%p 가산 혜택이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정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1.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로그인
청약 홈 로그인 화면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한다.

2.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자격 확인 화면
순위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에 대한 화면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을 클릭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노란색 버튼 클릭한다.

3.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순위확인서 발급 중

사진에 포함된 종류 뿐만 아니라 스크롤을 내리면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4. 유의사항 확인하고 전체 동의
순위확인서 발급 2단계
5. 공고, 거주지, 연락처 입력
주택명 고르는 화면

진행 중인 공고,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하고 ‘다음’ 클릭한다.

6. 순위확인서가 발급됨
발급이 완료된 화면

순위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다. 필요에 따라 인쇄도 가능하다. “납입횟차”가 SH청약에서 필요한 인정횟수이다.

입력사항 –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생년월일이 연속거주기간이 된다.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주소 상으로 서울에 거주하게 된 날짜를 기입하면 된다.

월 평균 소득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1. 로그인 (간편 인증, 공동 금융 인증서 중 선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가장 왼쪽 첫번째에 있는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를 클릭한다.

2.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직장보험료 조회하는법

왼쪽 메뉴에서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가 아닌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한다.

3. 조회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완료!

조회를 하게 되면 고지년월,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등이 표로 정리되어 나열된다. 그 중에서 “보수월액“을 확인하면 된다.

이 글을 마치며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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